미국 외교 전문잡지 포린 폴리시(FP)가 25일(현지시간) ‘인터넷을 검열하는 국갗란 제목으로 한국을 포함한 5개 국가를 선정했다. 이는 중국이 티베트 시위자가 경찰에 폭행당하는 동영상을 올린 유튜브 사이트를 폐쇄시킨 사건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한국 외에도 프랑스, 인도, 호주, 아르헨티나가 명단에 올랐다.
우선 잡지는 한국은 인터넷 가입률이 90%에 이르는 IT 선진국으로 인터넷에 대한 정부 규제도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은 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12만 개의 사이트를 자체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리스트에는 음란 및 도박 사이트는 물론 청소년 유해사이트도 포함돼 있다. 잡지는 북한 선전 사이트도 검열 대상 중 하나라며 이는 친북활동이 인터넷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친북사이트를 규제하는 국가보안법이 논란에 오르면서 한국 정부는 친북 사이트에 대한 접속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행여부는 미지수다.
다른 인터넷 검열국가인 프랑스는 파일 공유 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 의회는 파일 공유자를 엄중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파일을 공유하는 이들은 처음엔 벌금만 물지만 상습적이 되면 ISP를 통해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다. 이와 관련해 공유자가 법 저촉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가혹하단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잡지는 음악과 영화계가 이와 같은 강력한 규제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부인 브루니 여사가 가수임을 고려할 때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전했다.
인터넷 사이트가 정치적 급진주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인도에서는 인도정부가 컴퓨터 위기 대응팀(CERT)를 설치해 인터넷을 검열하고 있다. 이 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이트들은 웹사이트가 차단될 뿐만 아니라 무조건 이같은 조치를 따라야만 한다.
인도에서는 뭄바이 테러 당시 구글어스(Google Earth)가 이용된 사실이 밝혀지자 당국은 법원에 접속 차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아르헨티나에선 축구선수와 같은 유명인에 대한 험담이 인터넷에서 금지된다. 호주는 현재 어린이 포르노 사이트를 위주로 하고 있는 검열대상을 더욱 확대해 ISP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이트의 콘텐츠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출처 : 아시아경제]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