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판교 SK케미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는 시공사인 SK건설, 터파기 하청회사인 은창 ENC 서울본사, 감리회사 희림종합건축사 현장사무소, 인근 도로공사 시행사 토지공사 판교사업단사무소, 삼성물산 현장사무소, 성남시청 건축과 등 6곳을 압수수색 했다.
성남시청 건축과 수색은 인·허가 과정 불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작업일지 등 공사 관련 서류 7박스와 컴퓨터 7대 등을 압수한데 이어 SK건설 현장소장 등 공사 관련자 5명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SK건설과 삼성물산이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도로변 누수에 대한 진위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SK건설은 삼성물산이 도로를 내면서 매설한 상수도관에서 물이 새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삼성물산은 상수도관은 파열되지 않았고, 지반 붕괴 과정에서 소화전이 터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과 함께 책임소재도 어느정도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터파기공사장 흙막이벽을 지탱하는 ‘어스앵커(earth anchor)’와 흙막이벽 위에 설치된 복공판의 부실시공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
붕괴사고로 사망한 3명은 모두 복공판에 얹어놓은 컨테이너사무실에 있다 흙막이벽이 무너지며 추락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SK건설측이 지난해 10월 도로침하에 대비해 흙막이벽 앞에 콘크리트 물막이벽을 설치하라는 토지공사측의 권고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한데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