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경신 고려대 교수
고려대 박경신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최근 검찰이 시도했다 무산된 MBC <PD수첩>에 대한 압수수색이 정보의 범죄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 이루어져, 이를 거부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이와 함께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된 미국 현지 언론보도의 원문과 번역본, 검찰 중간수사 발표 때 검찰이 <PD수첩>제작진에게 한 21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해와 첨부한다. /편집자
요구 사항 1: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 내지 광우병 의심 소로 일방적으로 각인시켰다”는 지적에 대한 자료 제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umane Society가 공개한 다우너 소 동영상의 취지는 다우너 소에게 행하여지는 동물학대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이들 소들이 규정에 따라 안락사 되지 않고 식용으로 유통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다우너 소의 원인은 무려 59가지가 있으며, Humane Society에서도 다우너 소들의 식용 유통을 금지하는 이유에 관하여 병원성 대장균(E Coli O157), 살모넬라, 그리고 매우 드물게는 광우병에 감염되어 있을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PD수첩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 내지 광우병 의심 소로 일방적으로 각인시켰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검찰 배포자료 29쪽, 편집자 강조).
- 다우너소는 “광우병 의심소”가 맞고 내레이션이 그렇게 나갔으며 “광우병 걸린 소”라는 단 한 번의 앵커멘트만이 있을 뿐임.
다우너소가 광우병 의심소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 검찰이 표준으로 삼으며 인용하는 Humane Society의 대표도 상원 청문회에서 “대장균, 살모넬라, 광우병의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말하였고 Humane Society의 홈페이지 역시 “드물지만 광우병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음.
다우너소를 ‘광우병 걸린 소’라고 칭한 것은 명백한 허위임. 그러나 같은 보도에서 내레이션을 통해 “다우너가 광우병걸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모두 도축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확인하였음. 가볍게 ‘광우병 걸린 소’라고 표현한 것에 비하면 훨씬 더 확신을 주는 표현임.
결국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는 없음. 허위가 없으니 해명을 위해 제출할 자료가 없음.
요구 사항 2: ‘젖소’를 ‘심지어 이런 소’라고 자막처리하여 ‘광우병 의심소’로 오인케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PD수첩은 Humane Society의 동영상 중 ‘지게차로 다우너 소를 밀치는 장면’을 방송하면서, 마이클 그래거의 “dairy cow” 발언 부분을 ‘광우병 위험이 높은 소’라는 의미에서 “심지어 이런 소”로 자막 처리하였다고 하는 바, 위 방송에서 인용된 동영상의 원래 취지가 젖소들에 대한 도축장내 학대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이고, 위 동영상에 나타난 소들이 모두 검사를 통과하여 도축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젖소와 광우병 위험 소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자막 처리를 통하여 “젖소 → 심지어 이런 소 → 광우병 의심 소”로 연결시킨 것은 잘못된 보도라는 지적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검찰 배포자료 36쪽).
원문: “I think a large percentage of population didn't even realize that dairy cows were slaughtered even. Right?”
방송된 자막: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되는 지도 모를 거예요.”
- “심지어 이런 소”가 광우병 의심소를 연상시킨다는 것은 검찰 측의 상상. 그리고 정확히 자막처리하였다면 시청자들은 더욱 의심했을 것.
“심지어 이런 소”를 광우병 의심소라고 연결하였다는 것은 검찰 측의 상상일 뿐이며 방송된 내용의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음. 사실 “심지어 이런 소”가 어떤 소인지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려움. 아마도 시청자들은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도살되는 소’ 정도로 이해되었을 것임.
사실은 그래거는 같은 동영상에서 “젖소는 4년 만에 도축하기 때문에 2년 만에 도축하는 육우보다 광우병 감염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고 위 장면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젖소다우너를 도살한다는 것이 경악스럽다는 취지였음. 그러므로 정확히 하려면 “젖소는 4년 만에 도축하기 때문에 2년 만에 도축하는 육우보다 광우병 감염가능성이 높습니다. . . 젖소도 식용으로 도살하는지 모를 겁니다”라고 했어야 함.
즉 위와 같이 ‘심지어 이런 소’라고 오역한 것이 ‘(4년 만에 도축하기 때문에 광우병감염가능성이 높은) 젖소’라고 정확히 번역한 것보다 더 광우병의심 정도를 낮춤.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는 없음. 허위가 없으니 해명을 위해 제출할 자료가 없음.
요구 사항 3: “동물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도축장 직원들을 “광우병 의심소를 일으켜 세우는” 직원으로 묘사한 것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PD수첩이 “charged with animal cruelty(동물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을 “(광우병 의심 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 하냐고)”로 자막 처리한 것은, ① 마이클 그래거의 인터뷰 원문에도 광우병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② 인터뷰 번역문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아도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을 “광우병 의심소를 일으켜 세우는”으로 번역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없으며, ③ 위 직원들이 실제로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원문: When the employees who were charged with the animal cruelty were asked, they said that their supervisors told us to do this. This is a kind of company policy.
방송된 내용: 현장 책임자에게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 관리자가 위에서 그렇게 시켰다고 하더군요. 일종의 회사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 ‘광우병의심소’임에 틀림없는 다우너를 억지로 일으키는 과정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하였음.
“동물학대”→ “광우병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세우기"로 등치시키는 것은 허위가 아니라 주제의식에 따른 표현의 선택일 뿐임.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라는 표현은 “왜 다우너를 억지로 도살하냐고”를 프로그램의 주제의식에 맞게 바꿔 부른 것뿐임. “동물학대혐의를 받고 있는”이라는 표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님. 단지 이들이 다우너들을 일으켜세우려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왜 다우너를 억지로 일으켜세우려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밖에 없던 것이며 또 위에서 살폈듯 다우너가 광우병의심소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 이 말은 허위가 아님. 이를 광우병의심소라고 부를지 다우너라고 부를지는 전적으로 주제의식에 따른 선택일 뿐 허위가 아님. 예를 들어 “제2롯데월드가 허가된 것은 대기업 특혜 의심을 받고 있다. 이 특혜로 의심되는 빌딩은 국가안보에 위험하다”라고 표현하였다고 해서 제2롯데월드를 ‘특혜로 의심되는 빌딩’이라고 해서 허위라고 할 수 없음. 허위가 없으니 해명을 위해 제출할 자료가 없음.
또 동물학대는 다우너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다우너는 광우병의심소이므로 동물학대혐의자를 ‘광우병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음.
요구 사항 4: 전체적으로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각인시켰다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
PD수첩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① 다우너 소 동영상 ⇒ ② 마이클 그래거의 인터뷰(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되는지 모를 거예요) ⇒ ③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그녀는 사망하기 전 인간 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다) ⇒ ④ 로빈 빈슨의 인터뷰(우리 딸이 “걸렸던 병”에 다른 수많은 사람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 ⑤ 마이클 핸슨의 인터뷰(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실험동물과 같다는 겁니다,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한다면, 한국인들 역시 같은 위험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 ⑥ 송일준 PD(아까 “광우병 걸린 소” 도축되기 전 모습도 충격적이고, 또 아레사씨 인가요? 죽음도 아주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서요?) 로 진행되는 일련의 편집 과정과, 충격적인 동영상을 첫 화면으로 하고, 계속되는 인터뷰의 자막을 왜곡 처리하면서,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만 합니까?”라는 표어가 적힌 포스터를 배경으로 하고, 방송이 끝날 때까지 정정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우너 소 ⇒ 광우병 소’라는 개념을 각인시키기 위한 의도된 발언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다우너소를 ‘광우병 소’라고 하지 않았고 ‘광우병 의심소’라고 하였음.
단 한 번 다우너소를 ‘광우병 걸린 소’라고 칭하였으나 같은 보도에서 내레이션을 통해 “다우너가 광우병걸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모두 도축되었기 때문이다.” 가볍게 ‘광우병 걸린 소’라고 표현한 것에 비하면 훨씬 더 확신을 주는 표현임.
요구 사항 5: ‘다우너가 검사없이 도축된다’는 허위에 대한 자료제출
PD수첩은 CNN 보도를 인용하면서, “지금은 주저앉은 소라도 최초 검사를 통과한 후 주저앉으면 도축이 가능하다”라고 보도하였는 바, ① 이는 CNN의 실제 방송 내용과 다르고, ② 1차 검사를 통과한 후 주저앉으면 모두 도축되는 것이 아니라, 수의사들이 재검사하여 도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에도 이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왜곡 보도라는 지적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검사가 도리어 왜곡. 위 방송내용 뒤에 “소들은 검사를 통과한 후 도축장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음. CNN보도는 추가검사를 통해 도축하는 것도 문제라고 하고 있음.
위의 표현 뒤에 “소들은 검사를 통과한 후 도축장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검찰이 누락하였음. 즉 “최초검사”가 있고 별도의 “검사”가 있음을 정확히 밝히고 있음.
또 혹시 시청자들이 “최초검사”만 받고 추가 검사없이 도축된다고 잘못 들었다고 할지라도 검찰이 표준으로 삼고 있는 CNN방송내용은 ‘한 번이라도 다운된 소를 다시 검사하여 도축장으로 보내는 것은 문제’라고 하고 있음. 즉 추가 검사가 이루어져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감염가능성은 전혀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 것임. 즉 추가검사가 없는 것으로 들렸다고 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감염가능성은 전혀 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가 없음.
요구 사항 6: 학교 급식용으로 이용된 쇠고기의 양 조작과 미국산 쇠고기 리콜의 심각성 생략에 대한 자료제출
Humane Society 동영상 공개 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이 행하여진 것은 사실이지만, PD수첩의 위와 같은 보도는 ① 1?2?3급 리콜의 의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리콜이 2급 리콜이라는 사실과 2급 리콜의 의미에 관한 설명은 전혀 없이 사상 최대라는 사실만 강조하였고, ② CNN 보도를 인용하면서도 위 보도 내용 중 리콜이 행하여진 배경과 2급 리콜의 의미에 대한 USDA 관계자의 설명은 아예 생략하여 균형성을 상실하였으며, ③ 리콜된 쇠고기 총 1억 4300만 파운드 중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된 것은 3700만 파운드임에도, 위 리콜된 물량 전체가 학교 급식용으로 제공된 것처럼 보도한 점 등에 비추어 잘못된 보도라는 지적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학교급식에 사용된 리콜쇠고기의 양은 고소인의 명예와 관련없음. 리콜급수의 생략은 허위가 아님.
가. 균형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은 허위와는 상관없음. 균형성은 공정성심의의 기준이지 형사처벌의 기준이 아님. 이런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되어야 함. 예를 들어 한나라당은 신방겸영금지 폐지를 말하며 일자리창출을 말하지만 지난 10년 간 방송시장이 5배 커졌지만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다는 통계를 보여주지않는데 이것은 신방겸영금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예훼손인가?
나. 리콜된 쇠고기 중에서 학교급식으로 이용된 것이 1억4천만톤이든 3700만톤이든 고소인의 명예에 아무런 상관이 없음. 이미 도축된 소고기가 미국내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는 한국으로 수입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 또 보도의 다른 곳에서는 CNN방송내용의 클립은 3700만톤이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음.
요구 사항 7: - 여론조사의 방법에 대한 설명 생략
여론 조사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하였는지를 그 결과와 함께 공표하는 것이 상당할 것인 바, PD수첩에서 원용한 위 CNN 여론 조사는, ① CNN이 2008년 2월 18일 아침 생방송 중, 다우너 소에 대한 끔찍한 학대 장면을 내 보내면서 진행자가 “지금 식사 중이거나 하셨다면 잠시 눈을 돌리시거나 음식을 내려놓으시길 바란다” 등의 발언 후에 즉석으로 실시된 여론 조사이어서, ② 위 여론 조사의 결과를 통상적인 상황에서의 보편적인 미국인을 상대로 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려운데도, ③ 위 여론 조사의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PD수첩이 그냥 “한 뉴스 조사에서는 80% 이상의 미국인들이 자국의 식품이 불안하다고 응답했다”라고만 보도한 것은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여론조사의 방법 생략은 허위가 아님.
또 ‘X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명제가 X를 수입하려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주장은 그 명제의 진위에 관계없이 넌센스.
사실 그대로를 방송한 것임. 예를 들어 “사이버모욕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70%이다”라고 얘기한 국회의원은 설문의 내용이 이미 존재하는 모욕죄의 임의처벌의 가능케하는 사이버모욕죄법안의 실제 내용과는 달리 “사이버 상의 비방을 처벌하는 규제를 만드는 것에 반대합니까”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성을 과장하여 사이버모욕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되는가? 게다가 어떤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그 정책을 추진하려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요구 사항 8: 도축장이 위반한 법이 동물학대법임을 누락한 것에 대한 자료제출
PD수첩은 “18곳의 도축장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20%가 넘는 4곳에서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그 중 1곳에는 잠정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라고 보도하였는데, ① 실제로 적발된 위반 내용은 “인도적인 동물 취급(humane handling : 동물 학대 금지) 규정” 위반으로, 그 대표적 사례는 과도한 전기충격기의 사용, 축사의 과밀 수용, 기절시키는 장소로 소들을 무리지어 몰아가는 것 등이고, ② 도축장 1곳은 도축 전 소를 씻기는 과정에서 고압호스를 사용한 것 때문에 “서면 우려” 조치를 받았으며, ③ 동물 학대의 정도가 심한 1곳에 대하여 잠정적인 영업 정지가 내려진 것임에도, PD수첩이 위 부분을 식품 안전과 관련한 내용 직후에 방송하면서, 그 위반 내용(humane handling)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미국 도축장에 대한 감사 결과 20%가 넘는 4곳이 식품안전 규정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동물학대”와 “광우병의심소 일으켜세우기”는 같은 것임. 동물학대법 위반 도축장을 위생문제가 있는 것으로 각인시키는 것은 정당.
위에서 말했듯 동물학대는 주저앉는 소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전기충격기나 지게차 등을 사용하면서 동반되는 것임. 즉 동물학대를 ‘광우병 의심소 일으켜 세우기’와 등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 즉 동물학대법 위반 도축장을 “광우병의심소를 도축한 도축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허위가 아님.
요구 사항 9: CJD진단사실 인정 인터뷰 누락에 대한 자료제출
번역가가 제출한 자료 중 “(07:03) (여) 아레사는 MRI를 통해 CJD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쿱스펠트-야커병(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라고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MRI 결과를 vCJD로 왜곡하기 위하여 위 부분을 방송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실제로 미국인들은 vCJD를 CJD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음.
방송된 부분 중에서 허위가 있는지를 밝혀야 함. 어떠한 이유에서든 방송하지 않은 부분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서는 제출이 불가함.
물론 방송된 부분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부분이라면 일부러 보도하지 않은 것을 추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음. 실제로 CJD와 vCJD는 다른 병이 아니라 후자가 전자의 하나인 것으로 거의 모든 언론이 보도하였음.
요구 사항 10 : “인간광우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걸렸다” 오역에 대한 자료제출
PD수첩은 내레션으로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다고 소개한 후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걸렸을지도 모른다(could possibly have)”라는 발언 부분을 “걸렸던 병”으로 오역하여 마치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에 ‘걸렸던’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보도 전체적으로 “인간광우병이 의심되고 있다”는 것이 반복되고 있음. 단 한 번 ‘걸렸을지도 모른다’를 ‘걸렸다’로 하였다고 하여 바뀌는 것은 없음. 허위가 없음.
요구 사항 11: “인간광우병이 의심된다” → “걸렸다” 오역에 대한 자료제출
PD수첩에서 인용하고 있는 위 WAVY TV 방송은 아레사 빈슨의 병명에 대하여 인간 광우병(vCJD)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아레사 빈슨이 3개월 전 위(胃) 절제수술을 받은 후 증세가 점진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사실과 그 수술 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에 대하여도 보도하면서, 결국은 부검을 통해서만 확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었음에도, PD수첩은 위 내용 등은 생략한 채 의도적으로 ‘suspect' 부분을 오역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원문: - “Robin Vinson doesn't know how much more time they have, doctors suspect Aretha has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
방송내용: ◎ 2008.4.8. 미국 WAVY TV : 인간 광우병에 걸렸을지 모르는 한 포츠머스 여성의 일로 혼란스러워하시거나 걱정하는 분들이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 전체적으로 vCJD인지 의심만 되고 있을 뿐 확실하지 않다는 보도취지는 명백함. 그리고 의사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여서 vCJD가 되는 것은 아님. 게다가 7월15일에 더욱 정확히 번역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해명하였음.
요구 사항 12: “CJD” → “vCJD”오역에 대한 자료제출
PD수첩은 로빈 빈슨의 “MRI 결과 CJD이었다”라는 부분을 “vCJD”로 자막 처리한 후, 이어 주치의 바롯을 만나 인터뷰하는 장면을 방송하면서 “MRI 결과가 틀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결국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vCJD’인 것으로 기정사실화시켰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원문: “The results had come in from the MRI and it appeared that our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CJD.”
방송내용: ◎ 로빈 빈슨 / 故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vCJD(인간 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아레사를 위한) 치료법이 없다는, 고칠 수 없다는 말을 듣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 당시에 미국에서는 CJD인가 vCJD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CJD라고 할 때는 vCJD도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었음. 결국 아레사빈슨의 어머니의 말은 CJD이든 인간광우병이든 어찌되었든 “죽을 수 밖에 없는 희귀한 병”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증거: [WVEC.COM의 2008. 4. 10.자 방송] 중에서
(리포터) : Her family says doctors ordered a brain scan. The result showed the severe brain damage, and the symptoms of Creutzfeldt-Jakob Disease, CJD, hitting one in a million people. Some receive it from cows infected with Mad Cow Disease, but only if they encounter meat overseas. Vinson never left Virginia.
그리고 위의 내용 바로 뒤에 “MRI결과는 틀릴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음. 중간에 다른 내용이 있음.
요구 사항 13: “임상양상이 있어야 구별이 가능합니다” → “임상사진을 통해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역에 대한 자료제출
나아가, 주치의 바롯 역시 MRI 결과만이 아니라 임상 양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발언하였음에도, MRI 사진만으로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도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방송내용: “임상사진을 통해 상태를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원문: “But then, you also have to look at the clinical picture again. This, it is possible to tell in the presence of appropriate clinical picture”(그러나, 임상 양상 역시 확인하여 봐야만 합니다. 적절한 임상 양상이 존재하여야만 이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
- 오역이 맞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인이 vCJD인지 의심이 된다는 것일 뿐임.
요구 사항 14: CJD의심에 대한 배제
결국, 미국 보건당국이나 언론에서도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대하여 CJD 또는 vCJD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었고, 그 확진을 위하여 부검을 실시하였던 것임에도, PD수첩은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CJD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vCJD 가능성만을 집중 부각시켰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미국에서 CJD가능성을 언급할 때는 바로 누구나 먹는 쇠고기로부터 감염되는 vCJD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음. 그러므로 vCJD가능성을 집중부각시킨 것이 허위는 아님.
요구 사항 15: “만일 걸렸다면”의 생략
PD수첩은 ”if she contracted it(만일 걸렸다면)” 문장 번역을 생략한 채, “아레사가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다”로 번역하여,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의도적으로 단정하는 보도를 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전체적인 취지는 인간광우병의 의혹이 짙다는 것이었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음. 의혹을 성급하게 더욱 강하게 제기했을 수 있으나 허위는 아님. 검찰이 확보한 자료들도 여러 전문가들이 vCJD를 의심하고 있다고 하고 있음.
요구 사항 16: “뇌질환 관련 사망자 조사” → “vCJD 사망자 조사” 오역
버지니아 보건당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CJD와 vCJD는 서로 다른 질병이고 부검을 통해서만 확진을 할 수 있으므로, 아레사 빈슨이 어떠한 뇌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인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조사 및 부검을 하였던 것임에도(부검 결과 vCJD는 배제됨), PD수첩은 위 보도자료의 제목 중 “뇌질환 관련 사망자 조사”를 “vCJD 사망자 조사”라고 변경하고, 보도자료 내용 중 CJD와 vCJD는 서로 다른 질병이고 부검을 통해서만 확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생략한 채, vCJD는 “쇠고기 소비와 관련이 있다”는 부분만을 부각시키고, 보건당국의 보도 취지를 “보건당국은 아레사가 인간 광우병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고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검찰자료:- 한편, 질병통제센터(CDC)에서 부검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CDC는 프리온 관련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를 토대로 한 치료방법의 개발, 그리고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광우병 환자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원인미상의 뇌질환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 아레사 빈슨에 대한 부검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단지 아레사 빈슨이 vCJD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부검을 실시한 것은 아니라고 함.
- 보건당국 조사의 주목표는 인간광우병 감염 여부였음.
보건당국의 조사의 주 목표는 쇠고기로부터 감염된다는 인간광우병인지를 밝히는 것이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임. 1백만명 중의 1인에게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라면 언론에서 그렇게 자세히 보도할 이유가 없음.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가 없음.
요구 사항 17: “결론이 없다” → “(인간광우병이라는) 결론이 없다” 오역에 대한 자료제출
버지니아 보건당국 관계자가 인터뷰 당시 ‘인간 광우병’이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한 바 전혀 없음에도, PD수첩은 마치 위 보건당국 관계자가 ‘인간 광우병’으로 결론이 나온 것이 없다고 대답한 취지인 것처럼 잘못 보도하여 시청자를 혼동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원문: “Right now I don't have any answer. So I don't have a plan to tell something. So I don't have any answer.”
방송내용: “지금 (인간광우병으로)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 말씀드릴 게 없네요.”
- “인간광우병으로 나온 결론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아무런 결론이 나온 것이 없다”라는 것 사이에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는 없음. 예를 들어 용산참사에서 언론이 “과잉진압으로 인해 참사가 발생하였다는 결론에는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경찰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것인가?
요구 사항 18: “발병확률 94%, 미국인의 2배” 에 대한 자료제출
위 김용선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진술, Bishop 교수 등의 논문 등을 종합할 때, PD수첩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은 약 94%”, “한국인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언급은 분명히 잘못된 표현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한편,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15일 PD수첩은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 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MM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해서,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입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음.
- 허위로 입증된 바 없음.
실제로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은 사람 중에 94%의 사람들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명제의 허위는 입증된 바가 없음. 물론 그 명제가 진실이라는 것도 입증된 바는 없음. 그러나 통제된 상황에서 가상의 조건들을 상정하여 내린 과학자들의 판단을 그대로 옮기는 것에는 허위가 없음. MBC가 “부정확한 표현”이라고 인정한 것이지 허위라고 인정한 것이 아님.
요구 사항 19: SRM의 정의 조작
이번 한미 협상을 통하여 OIE 기준에 따라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한 결과,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 2개 부위(편도, 회장원위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가 SRM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에도, PD수첩이 종전 수입위생조건의 SRM 내용에 입각하여 보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SRM의 정의는 OIE의 독점물이 아님.
PD수첩은 “특정위험물질(SRM)의 범위가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작성한 전문가 회의 자료에서도 연령 구별 없이 위 7개 부위를 SRM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허위보도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음. 우리가 SRM을 이야기할 때 국제수역사무국(OIE)가 미국산쇠고기에 적용하는 SRM을 말하는 것에 반드시 한정되어야 하는가? 예를 들어 나라마다 무엇을 검열로 보는가가 다를 터인데 ‘방송통신심의위의 사후심의가 검열에 해당한다’고 말하면 우리나라의 ‘검열’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으므로 허위를 말한 것이 되는가?
요구 사항 20: “0.1g으로 감염, 100% 사망” 자료제출
0.1g의 위험물질만으로도 감염이 되고 감염되면 100% 사망한다는 보도는 위와 같은 자료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과장된 보도라는 지적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허위로 입증된 바 없음
검찰자료에 따르면 0.1그램의 위험물질만으로 감염이 된다는 것은 광우병 프리온 단백질을 소에 주입하거나 섭취하게 하였을 때만 가능하다고 함. 허위가 없음.
또 감염되어서 죽지 않은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음. 사망률이 100%가 아니라는 반증이 어디에도 없음. 허위가 없음.
요구 사항 21: “화장품, 의약품 감염” 자료제출
쇠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마치 라면스프, 화장품, 의약품 등을 통하여 vCJD가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것처럼 언급한 것은 과장된 보도라는 지적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허위로 입증된 바 없음. FDA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허위가 없음. 검찰도 FDA가 젤라틴의 사용을 금지하기 때문에 화장품 의약품을 통한 광우병감염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FDA가 젤라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광우병감염가능성 때문이며 바로 이 사실이 화장품, 의약품의 감염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임.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kyungsinpark@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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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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